학부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 학사안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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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전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며, 학부생은 7회 이상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수업료, 입학금, 기타 납입금 등)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절차를 통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납부
- 기간 : 매 학기 개강 전(1월, 8월 중) 지정된 기간
-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 후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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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분할 납부
-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중 희망자는 각 분납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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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관련 문의 : 중앙대학교 재무회계팀 tel. 02-820-6072~7)
휴,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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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일반휴학은 개인(가정)사정, 질병, 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휴학기간 : 1년 이내,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 이내(편입생은 3학기 이내)
(단, 특별휴학에 의한 휴학은 휴학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기 :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전, 개강 후로부터 4주 이내
(신입생의 경우, 입대·질병휴학 외에는 1학년 1학기 휴학신청 불가)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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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학
- 특별휴학은 휴학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군입대휴학, 유급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을 말합니다. 특별휴학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입대휴학 : 변역의무로 인하여 학업에 임할 수 없는 기간의 휴학을 말합니다.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하며, 군입대 휴학 후 입영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에서 군입대 휴학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창업휴학 : 통산 4학기 이내 창업으로 인한 휴학으로 창업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업휴학 운영내규에 따릅니다.
· 육아휴학(임신, 출산, 육아) : 통산 4학기 이내 임신,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육아를 위한 휴학을 말합니다.
· 유급휴학 : 유급으로 인한 휴학을 말하며, 유급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 운영 규정Ⅱ에 따릅니다.
- 신청시기 : 특별휴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의 학기말 시험기간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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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일반복학 : 일반휴학기간 만료이전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중앙대포탈(portal.cau.ac.kr)에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군 제대복학 : 입대신고를 필한 후 입대했던 자가 군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병적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를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기 : 매학기 개강 전 4주차
- 신청절차
- 일반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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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제대복학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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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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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학기 홈페이지 CAU NOTICE에 공지되는 수강 및 학사안내, 수강신청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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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유의사항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포함한 모든 학사 업무가 전산 처리되므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동일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감산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수업여건을 감안하여 수강인원을 제한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학점 수
(졸업학점별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수)
| 구분 |
수강신청
가능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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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자
(15학점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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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강신청 학점 |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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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학점 이하 |
22학점 이하 |
1학점 이상 |
졸업학점이
140~160학점인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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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점 이하 |
23학점 이하 |
1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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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도 기본수강(15학점)이상 수강해야 성적 평점에 따라 초과신청(+3학점)이 가능 함
- 수강신청 정정 절차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cau.ac.kr)에 접속하여 기간 내에 과목을 선택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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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 성적평점평균 2.00 이상의 자 중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총 취득학점 : 132학점 이상(2010학번 이하는 140학점 이상)
- (2010학번 이하) 총 140학점 이상 취득, 교양 학점은 최대 52학점까지만 인정됨, 최소 전공 이수 학점은 36학점임(전공심화의 경유 전공과목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2011학번 이상) 총 132학점 이상 취득, 교양 학점은 최대 45학점까지만 인정됨, 최소 전공 이수 학점은 45학점임(전공심화의 경유 전공과목 6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3. 사회복지학부에서 지정한 전공기초(4과목, 12학점)와 전공필수과목(6과목, 18학점)을 이수한 자
4. 졸업논문을 합격한 자
5. 졸업인정제를 통과한 자
- 영어능력 : TOEIC을 원칙으로하고, TOFEL(PBT, CBT, IBT), G-TELP, TEPS등은 TOEIC에 대응한 점수로 함
| TOEIC |
TOFEL |
G-TELP |
TEPS |
| PBT |
CBT |
IBT |
L1 |
L2 |
L3 |
| 600 |
500 |
173 |
61 |
|
50 |
7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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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능력(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한자급수자격 3급 이상
▶ 학위취득요건 중 4~5번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적이 수료로 변경됩니다.
※ 세부 인정기준과 면제대상 확인은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https://www.cau.ac.kr/04_ulife/campusinfo/campusinfo03_new_view.php?category=04&num=2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졸업
| 자격 |
신청 장소 및 문의처 |
| 이수학기 |
평점평균 |
취득학점 |
| 7학기 이수자로서 해당학기 이수로 모든 졸업요건의 충족이 가능한 자 |
4.00이상 |
정규졸업 요구학점과 동일
(13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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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
(02-820-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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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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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예정자의 졸업논문은 졸업예정학기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3학년 2학기 이상 작성 가능).
2. 매 학기 초 졸업논문 작성 신청기간에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졸업논문 지도를 신청합니다.
3. 졸업논문의 지도교수는 희망 지도교수를 우선 배정하되, 상황에 따라 학과(부)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졸업논문 지도교수 배정 후 논문 작성기간 동안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며, 최종본 제출기한 내 졸업논문을 제출합니다.
5. 졸업논문 심사위원은 소속 학부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과(부)장이 지명하며, 졸업논문 심사의 평가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합니다.
6. 졸업논문 불합격자 중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수료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다만 수료 후 졸업논문 재심사를 통하여 합격할 경우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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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학사정보는 중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Tel : 02-820-5149
Fax : 02-814-1294
Mail : welfare03@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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