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은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사회복지학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간호학, 심리학과 같은 원조 전문직에서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은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현장에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과의 실습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회복지의 실천원칙, 가치, 윤리적인 행도, 특정지식과 화학적인 실무기술을 배우며,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실제상황에 적용시키는 실무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사회복지실습교육을 통하여 개념적 지식을 실제에 적용시켜 그 진의를 터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천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관찰에 비추어 기존의 지식을 다져나가거나 재확립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실습효과
실습조건
학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 8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실습오리엔테이션 1회, 실습세미나 학기중 2회, 방학중 2회 중 2회 이상 참여한 자 (불참시 불참과제 및 불참사유서 제출)
- 3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자
- 아래 전공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1. 실습 오리엔테이션(1회)
2. 실습 세미나(4회)
3. 희망 실습기관과 유선 또는 방문 접촉
4. 희망 기관에 실습 신청
5. 합격 시 실습조교에게 필요서류(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6. 실습기관 배정 및 공문 발송 ※ 실습 정정 및 취소는 실습조교에게 연락하여 양식 제출 후 지도교수의 승인 필요7. 실습 시작 - 각종 보고서 제출8. 실습 종료 및 평가 - 실습기관 평가서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습지도교수가 평가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세미나
총 5회기 구성으로,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매 학기 학기 중 1회, 실습 세미나는 학기 중 2회, 방학 중 2회 진행됩니다. - 실습 오리엔테이션(1회기) : 실습신청 관련 안내 - 기관 선정 및 신청 절차 등 - 학기 중 세미나(2~3회기) : 실습관련 교육 - 실습 진행 전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 방학 중 세미나(4~5회기) : 실습관련 문서 - 실습일지등 문서 작성 교육
수강신청
- 사회복지실습(1), 사회복지실습(2) 2과목 중 1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동계방학 실습생은 실습 후 1학기에, 하계방학 실습생은 2학기에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동계방학 실습생의 경우 사회복지실습(2)를 하계방학 실습생의 경우 사회복지실습(1)을 수강함
실습기관 및 실습기관 슈퍼바이저
+ 실습기관 슈퍼바이저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현장 실무경험이 최소 3년 이상된 자
- 해당기관의 전임 근무 직원 중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실무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 실습기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동록기관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관
- 기타 실습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기관 (기관 분석보고서 별도 제출 요함)